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Q.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