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와 그 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양자가 되려는 자와 양부모가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신분법상의 계약을 말합니다. 입양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성립요건(일반입양의 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83조1호 참조)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대낙입양(민법 제869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승낙을 할 것 미성년양자는 부모 · 미성년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0조) 성년양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1조1항)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