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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관한 내용

두건머링 2022. 6. 21. 00:41

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와 그 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양자가 되려는 자와 양부모가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신분법상의 계약을 말합니다. 입양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성립요건(일반입양의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83조1호 참조)
  2.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3. 대낙입양(민법 제869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승낙을 할 것
  4.  미성년양자는 부모 · 미성년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0조)
  5.  성년양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1조1항)
  6.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7.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민법 제874조1항)
  8.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형식적 성립요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8조).
  • 신고의 방식과 수리는 혼인신고와 동일합니다.
  • 그리고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법정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효과에 따라 양자 · 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와 양친의 혈족 · 인척 사이에도 법정 친족관계가 발생하여(민법 제772조)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974조).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친권을 벗어나 양부 또는 양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입양제도의 변천과 친양자제도

 

입양제도의 변화

 

양자 제도는 처음에는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조상을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남자 아이를 양자로 들였는데 입양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줬습니다.

 

호주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사후양자라고 합니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 후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도(자를 위한 양자)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법 개정으로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강력한 입양제도(친양자)가 도입 됐습니다.

 

입양의 요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의 나이는 제한이 없으나 양부모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동갑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관청에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그런데 그동안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양부모가 친자식처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친양자제도

 

입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친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입양이 관청에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부모를 포함한 입양 전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등 신분 관계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친양자 입양을 하는 순간, 법에서도 입양 가정의 친자식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