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애국가는 기증된 저작권으로 누구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다 지난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물 보호기간 “저작권”이란 소설, 음악, 시,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