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