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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란?

두건머링 2022. 6. 20. 17:12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이란?

 

공연(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문서, 거동에 불문하여 적용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됩니다.

 

포털게시판에 쇼핑몰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