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되나요? 돈을 잘못보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