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장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여부

두건머링 2022. 6. 20. 23:00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공장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3.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30일
  4.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5.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6.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이상으로 공장 인수 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여부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