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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두건머링 2022. 6. 21. 17:15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과태로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과태로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Q. 과속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 참조).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이상으로 과태로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