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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면 제 예금은 안전한가요?

두건머링 2022. 6. 21. 15:28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은행이 파산하면 제 예금은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과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인 5,000만원의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보험금의 의미 및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및 제2조제3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1항).

 

정리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법을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제도를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보험회사, 농수협중앙회 등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줍니다.

 

금융회사의 상품중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을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예금, 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실적 배당상품,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입전에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